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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여 1년에 2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며 위생상태를 월1회 점검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관계법령을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물탱크)의 청소작업 내용은 설치와 구조 및 형상과 작업여건에 따라 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은 인체의 약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이상 탈수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렇듯, 중요한 음용수는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면 각종 수인성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건물내의 저수조, 물탱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 점검하여 식용수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들에게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과 작업실시 요령을 지시합니다.
2. 지하 저수조 내에 있는 물을 양수기나 수중모타를 이용하여 물을 뺍니다.. 지하저수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벽면과 급수관이 부식되어 수질을 악화하고 수인성 전염병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고압스팀 세척기로 벽면과 바닥을 2~3회 세척합니다. 고압스팀 살균기는 100도 이상의 온도와 소독약을 혼합하여 벽면과 바닥을 2~3회 세척하여 바닥의 슬러지를 제거 살균 소독하며 청소합니다.
4. 저수조 내 전체를 종합진단합니다.
5.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작업을 종료합니다.
6. 청소전과 후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결과를 보고합니다.
기존의 쓸고 닦는 청소개념을 탈피, 전문장비, 전문세제, 전문 기자재 등 최신 장비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크리닝 시스템을 갖추고서 최상의 품질과 철저한 서비스, 성실한 신뢰도로 고객의 요구보다 앞서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대상 빌딩, 병원, 호텔, 업소, 학교, 공장, 연수원, 골프장, 공원관리, 일반가정 등 크리닝이 필요한 모든곳의 청소와 광택서비스, 그리고 사무실, 복도, 건물 등의 정기 크리닝 관리서비스
청소효과 단순 장사꾼이 아닌 프로의식을 갖춘 전문 청소맨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고객과 이웃에게는 만족과 여유,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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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트의 재질 및 오염정도에 맞는 전용세제로 얼룩을 제거하고 세균이나 곰팡이의 서식을 억제하여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 드립니다.
특수청소 대리석·화강석 연마 및 재성공사, 화재청소, 닥트청소, 스팀보일러세관청소, 배관(난방,온수,수도)청소, 건물내 하수관·오수관 청소
민법 제32조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및 동시 행령 제20조에 의한 전염병 예방과 질병없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일정한 지역 또는 집단지역(아파트, 학교, 호텔, 식당, 식품접객업소, 복합건축물) 등에 발생하기 쉬운 (바퀴, 개미, 쥐, 파리, 모기, 이, 진드기, 독나방 등) 산립해충, 불결한 해충의 구제 및 직·간접적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청결한 환경과 각종 해충의 서식이 없도록함을 원칙으로 하여 목적을 둡니다.
해충은 여러가지 질병을 매개하여 식품, 의류, 주택, 가구, 정원 등에 피해를 주며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각종 질병을 전염시키는 등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줒므로 적절한 방역(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실내 실외 수목소독

아파트, 건물내
(화장실, 거실, 베란다, 방, 장롱 등)
휴대용 분무 소독, 도포제 소독

건물주변, 각동, 지하주차장
쓰레기장 등 가열 연막소독 및
잔류 살포소독
각동 주변에 있는 나무
1. 해충이 서식, 출몰하는 빈번한 장소에 속표성 및 지속성이 탁월한 약제를 2개월에 한번씩 번갈아 사용하면서 구충에 대하여 저항력을 억제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 봉사합니다.
2. 하절기에 월2회 이상 실시 해충의 서식처 (지하실, 쓰레기통, 계단, 단지주변, 집수정, 하수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여 전염병을 예방합니다.
(저독성 약품 사용) 저농도 잔류 살포 소독(분무소독) / 가열 연막 소독 / 도포제 소독 / 연무소독(초미립자 살초) / 독이법